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6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7:38경 서울 서초구 B 주택 3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주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3,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우측 고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