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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6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7:38경 서울 서초구 B 주택 3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주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3,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우측 고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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