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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2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4: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뒤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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