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기망행위를 실행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F, J, AJ, AK, A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