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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9노8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D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 A, B, C(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범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D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환전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법리오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A, B, C(범죄사실 제1항 부분) ㈎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A은 그가 환전업무를 제안받았다는 성명불상의 ‘V’을 만난 경위 및 ‘V’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② 환전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외국 현지에서 환전의뢰인 등을 알지 못한 채 계좌로 송금된 돈을 환전하는 등 그 방식이 계획적이고 은밀하였던 점, ③ 단순한 환전행위에 관하여 환전금액의 5% 내지 10%라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④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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