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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8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17:0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48세)이 불상의 남성과 시비 중인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8. 6. 15.에 출소한지 불과 5일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인 점,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거나 폭행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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