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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17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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