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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31420
회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내역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내역...

이유

1. 피고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 3,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S는 2003. 6.부터 2010. 3.까지 원고 협회의 회원으로 회비 654,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회비 6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D, F, H, I, J, K, L, M, 형 경우, O, Q, R, T, U: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E, G, P: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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