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소방복, 소방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4.경 방한복 외 6종(방수재킷 또는 우비, 남성용 조끼, 남성용 바지, 넥타이 및 스카프 또는 머플러, 넥타이핀, 테모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E 구매공고, 정복 외 5종(사원복, 기동복, 남성용 코트 및 재킷, 남성용 운동복, 허리띠 또는 멜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E 구매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2013. 6. 28.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각 2개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명 계약내용 품명 수량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고 A 정복 465,440 12,972,610,000원 2013. 6. 28.~2015. 5. 31. 방한복 173,700 3,108,700,000원 2013. 6. 28.~2015. 5. 31. 원고 B 정복 273,550 11,170,060,000원 2013. 6. 28.~2015. 5. 31. 방한복 100,300 2,058,500,000원 2013. 6. 28.~2015. 5. 31. 원고 C 정복 270,770 10,182,505,000원 2013. 6. 28.~2015. 5. 31. 방한복 105,200 1,321,350,000원 2013. 6. 28.~2015. 5. 31. 피고는 2016년경 방한복 외 5종(우의, 남성용 조끼, 남성용넥타이, 남성용모자, 여성용모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E 구매공고, 소방용기동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E 구매공고, 남자정복 외 5종(여자정복, 남자근무복, 여자근무복, 기동복, 남성용외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E 구매공고를 하였다
(앞선 2013년도 입찰공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 한다). 원고들은 위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원고 A은 2016. 4. 7.부터 2017. 6. 1.까지 3개의 다수공급자계약(최초, 수정, 최종), 원고 B는 2016. 3. 28.부터 2017. 6. 1.까지 3개의 다수공급자계약(최초, 수정, 최종),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