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8. 30. 1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출입구에서, 그전 같은 구 E에 있는 F교회 맞은편 주차장 옆 담벼락에 자신이 타고 다니는 G SM5차량이 견인되어 차량을 찾으러 위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 H이 "어디 가세요"라고 묻자 아무런 대답 없이 견인된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출입문 쪽으로 운행하여 요금을 계산치 않고 그냥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십시요"라며 출입문 체인을 올려 정차시킨 후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계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몇차례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견인비 계산을 하지 않고 출입구 입구에 약25분간 정차하여 서 있으므로 인해 피해자의 견인 사업소 견인차량의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견인보관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일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I지구대 경사 J이 체인을 풀게한 후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G 차량 문을 두드렸는데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돈도 없고 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순찰차의 카메라를 가져와 차량 앞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하려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약4미터 정도를 굉음을 내며 돌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