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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2고정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남)과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46세, 여)와는 13년 전 이혼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1년 전 통영시 광도농협에 아들 C 몰래 C 명의로 4천만 원 비과세 예금을 해 두었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아들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치금 4천만 원을 모두 인출해 버렸다.

피고인은 2012. 6. 25.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601호 앞 복도에서 예치금을 돌려 달라고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내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서 내리쳐 인터폰 1개 시가 500,000원, 특수번호키 1개 시가 380,000원, 방화문(출입문) 1개 시가 700,000원 합계 1,580,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의 행위를 한 후, 빌라 앞 주차장으로 내려 왔다.

전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 D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내려온 것으로 보고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가슴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를 하는 것을 출동 나온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이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을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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