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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15 2013고정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점유자인 사람인 바, 2008. 5. 13.경부터 2008. 11. 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고처분, 교통사고내역조회 의뢰, 교통사고내역조회 결과통보,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가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위 차량을 위 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교통사고내역조회 의뢰, 교통사고내역조회 결과통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단623호 판결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5. 13. 10: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소사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고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② 위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았던 것인지 여부 및 어떠한 경위로 E에 견인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③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8. 6. 3. 구속이 되어 2009. 1. 26.경에야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점유하던 위 차량이 E에 견인된 경위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기 때문인 데다가, 사고 이후 경찰에 의해 차량이 견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서나 위 자동차공업사에 연락을 하는 등으로 차량을 회수하거나 또는 가족들지인 등을 통하여 차량을 회수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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