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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2 2020고단7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0. 22:45경 광주시 B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도로 갓길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아 만지고, 차도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세요. 그냥 가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겁에 질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수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 사무실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붙잡아 닫히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현관문을 닫은 다음 이를 시정하는 바람에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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