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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3 2015고정3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전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2,80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7. 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 12개월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2014. 10.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 대출원리금을 완납하지 않아 위 전당포의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 또는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환대비 입금 현황,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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