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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2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10. 27. 자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13:20 경 서울 광진구 D 빌라 B 동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피해자 C의 주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 둔 시가 72만 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피해자 E의 주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 압력밥솥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피해자 F의 주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 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3:30 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H가 위 장소에 음료수, 과자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 상의 택배 박스 3개 등을 내려놓고 주차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배 박스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9. 11:25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현금 약 40만 원, 하나 신용카드 (K),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 미 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L 편의점 ’에서의 범행 1) 2016. 11. 29. 11:5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11:57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합계 43,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 2. 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J 소유의 하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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