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2: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B에 있는 C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조이맥스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