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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4 2020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9: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B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10%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0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크게 다쳤고, 현재까지도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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