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80]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6]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G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