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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합245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3호), 빨간색 넥워 머 1개( 증 제 6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6. 7.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23:55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몰래 위 주점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위 주점 주방에서 과일 안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칼 날 12cm, 손잡이 12cm )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면서 “ 돈을 내놔 라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쪽으로 던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식칼 2개를 들고 “ 지갑 집었으니까 얼른 나가라,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말라” 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 경찰에 신고 하면 죽이겠다” 고 하면서 흉기인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식칼 2개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강취하고, 흉기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 2개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00:45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 여, 39세) 운영의 ‘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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