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의 발행교부 등 1) 참가인 및 D는 2004. 8. 25. 공동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라 한다
)을 발행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04. 12. 23. 참가인과 D를 발행인, 원고를 발행인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4년 제868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각 인증서의 작성 등 1) 2006. 8. 11.자 인증서의 작성 등 차용증 금 일억오천만원 정 채권자 E로부터 현금으로 차용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상환기간은 원금 상환기간은 A(원고) 2006년 7월 30일로 약정하며 월 이자는 2부 3리로 약정하고 이자지급을 온라인 채권자 계좌에 매월 상환하기로 한다. 차후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급여 및 유체동산에 원금의 배 이상을 압류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적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으며 전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고 차용금액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수령함 2003. 3. 31. 차용인 : B(참가인) 주소 : 강남구 F아파트 1-207 주민번호 : 연락처 : 채권자 A(원고) 가) 참가인은 2003. 3.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다.
이탤릭체 부분은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06. 8. 11. 공증인 G 사무소 등부 2006년 제2496호로 소견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