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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20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 09:30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인 E감자탕에서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쓸어서 그릇을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7. 09:5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의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각각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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