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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3:30경 대구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 소유의 유리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이 사건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양손으로 위 G,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친 다음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려는 위 G의 손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식당 피해견적서 팩스 제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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