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나1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갑 제4, 5, 7,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4, 5, 7 내지 9, 12,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부터 제4쪽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3. 반소 청구에 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H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7. 25. 원고의 음식점에 찾아가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가 담긴 최고서를 음식점 종업원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는 위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8.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처남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

B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 또는 사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2017. 7. 12. 피고의 남편 H의 휴대폰으로 ‘왜 가게를 비켜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