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782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 ‘원고는 2017. 12.경 피고의 남편 D’를 ‘원고는 2017. 12.경 피고의 남편 D(피고는 그와 2016. 11. 3.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의 여자관계로 인해 불화를 겪다가 2019. 3. 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행 ‘동업약정을 파기하고’를 ‘동업약정을 파기하고(실제 파기 합의는 2018. 7. 5. 이전에 있었다)’로 수정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 ‘약속하였다’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D는 원고와의 위 약정 사실을 피고에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알려주었고, 현재까지 위 1,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1,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범위에서 일부 이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바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이 범위에서 일부 이유 있다.

(2) 이와 결론을 같이한 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