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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5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구입을 위해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중구 C빌딩 210호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서 캄보디아행 왕복 항공권 42매의 구입을 의뢰받고, 같은달 3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10,000,000원, 같은 해

6. 3.경 같은 계좌로 2,348,000원, 같은 해

7. 3.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F)로 16,000,000원, 같은 해

7. 10.경 같은 제일은행 계좌로 11,510,000원, 합계 39,858,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23,858,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접대비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서 터키행 왕복 항공권 2매의 구입을 의뢰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F)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명의 고객에게서 항공권 구매 목적으로 수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으로서, 횡령한 돈의 합계가 약 2,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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