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5. 21:20 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처를 기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 실컷 울었으면 좋겠다.
죽은 처가 보고 싶다.
” 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4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 함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해수욕장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을 향해 가 던 중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지퍼를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1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관광호텔’ 503 호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안내해 주고 나가는 길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 모텔 임장 및 CCTV 분석), H 관광호텔 CCTV CD,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 통화내용 녹음),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