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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5고합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이비인후과 앞 버스정류장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죄 장소가 ‘D 버스정류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5쪽에 의하면 이는 ‘D 이비인후과 앞 버스정류장’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피해자 E(여, 29세)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정류장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GPC방'에서 컴퓨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속기록,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수강명령의 면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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