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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오전경 서울 강남구 D,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OOO( 여, 24세) 가 자는 모습을 보자 이를 촬영하여 그 촬영 물을 실시간으로 전시ㆍ상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방송 어 플 리 케이 션인 E를 설치하고, 방송 방에 입장한 뒤 어 플 리 케이 션 카메라 버튼을 실행시킨 다음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각각 약 2분 간 촬영하고, 이를 ‘E ’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SB, 캡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얼굴 및 신체를 전체적으로 촬영하면서 그 동영상을 여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에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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