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집회는 C이 회장으로 이끄는 채권자연합회가 주최하였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임차인연합회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G에 새벽기도를 하러 갔을 뿐이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사람이나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사람’을 가리키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사람은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공동의장으로 있던 D 상가 임차인연합회가 아니라 C이 회장으로 있는 채권자연합회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을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C,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C, N, E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I, J, K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 신문기사, 약식명령 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