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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3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2014. 11. 23. 06: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공장으로 함께 가서 공장 담벼락 옆 논에 트럭을 세웠다.

피고인

A가 미리 알고 있던 공장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고인들이 함께 공장으로 들어가서 육포 건조대 4개, 건조용 스테인레스 채반 500개, 보관용 스테인레스 통 2개, 육포 보관용 그릇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위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고물상 처분액 1,06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4:00경 포천시 G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H 공장 공조실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정을 모르는 고물상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쇠파이프 20개 및 작업안전발판 10개(고물상 처분액 총 3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인 K CCTV 확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범행 일시가 일요일 새벽 6시경으로 일출전이서 주위가 어둡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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