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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7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3. 0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작업대 아래에 보관해 둔 시가 21만 원 상당의 샷시 한 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4.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샷시 한 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5.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G 고물 매입장부 확인), G 매입장부 3장, 수사보고(압수품 및 용의자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품 보관 장소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한 적 없고, 다만 방치된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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