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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52
위증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정읍시 수성동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2011고단130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D를 증인이 처음 보았던 때는 이사가 거의 되었던 2001. 3.경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오늘 법정에서 본 것이 처음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언을 하기 전인 2011. 6. 14.에도 정읍지원에서 D를 본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G가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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