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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9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동거하였다가 헤어지게 된 C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C의 모친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일 뿐이고, D가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공포심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아래 3.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 12:55경 서울 강북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C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돈 줘라 나 거지니깐 돈 줘야지 안 그래 안 주면 피곤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7.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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