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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12 2019고단3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9. 7. 11. 14:50경 부안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8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우자고 말하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6 ~ 7회 가량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부근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화분을 내려 놓고 C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함께 위 C의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다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가로 10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으깸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49]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2. 15:35경 전라북도 부안군 E에 있는 F 가게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피해자 경위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근처 상인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무슨 일로 왔냐! 니미 좇까라! 시발 좇까라! 개새끼야 나중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J(53세)이 전라북도 부안군 K에서 운영하는 ‘L’에 들어와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 2병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피해자에게 “씨벌놈, 죽일놈, 이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5분 동안 11회에 걸쳐 위 마트에 들어와 계산대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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