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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2241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고, 2013. 5. 27. 현재 채무원리금의 합계액은 82,397,937원(= 원금 21,686,000원 미수이자 60,711,937원)이다.

A A A

나. 위 각 금융기관들은 2005. 5. 13. 위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 합계액 82,397,937원 및 원금 21,68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인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일인 2013. 5. 30.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기 내지 그 이후로서 원고가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일자인 2005. 5. 13.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8. 28.경 피고가 직접 혹은 B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고, 설령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할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B의 채무승인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완성의 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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