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3. 2. 12. 18:40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G(42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9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D은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 H을 쫓아갔다가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 G, H의 일행인 피해자 I(42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