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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9. 8. 01: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2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F의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그때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일행인 C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F의 몸을 때리거나 차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F이 몸을 때리거나 찼다.

그러다가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이 그곳으로 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식당 1층으로 가서 다른 일행인 H을 데리고 온 후, H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G의 몸을 때리거나 차고, 이에 대항하여 G이 H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H을 때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으로 G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G의 몸을 때리거나 찼다.

그로 인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열상 등을,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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