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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0: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4길에 있는 행당한신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따라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들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하고, 112신고 이후 휴대폰을 강탈하여 도주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 전후의 정황,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그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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