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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29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1: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휴대폰을 쥐고 있는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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