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2016. 7. 18. 20:00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22: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D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까지 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리는 택시 밖으로 던져 버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1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23:1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