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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703호에 본점을 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5. 3.경 피해자의 위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영업기밀인 ‘거래처 인수인계 및 관련서류’, ‘미수금내역’, ‘다이아프로브 거래내역’, ‘메디포스트 거래내역’, ‘아데노바이러스 서비스 진행상황’ 등의 문서파일을 소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역, 전임자 인수인계서, 각 이메일 화면캡처, 공문서 삭제에 대한 소명 및 복구요

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파일을 소거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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