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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990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F, G, H과 연대하여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I, F, G, H, 주식회사 J, K, L, M, N, 주식회사 O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9316으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12.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166,712,338원과 위 금원 중 (1) 831,449,639원에 대하여는 200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2) 135,262,699원에 대하여는 200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3)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6%,

나.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D 주식회사, E, I, B, F, G은 1,031,449,639원과 위 금원 중 (가) 831,449,639원에 대하여는 200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나)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부터 2004. 7. 30.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6%, (2) 피고 D 주식회사, E, I, B, F, G, H은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35,262,699원과 이에 대한 2004.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L, 주식회사 O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J, K, M, N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8. 7. 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P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Q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09. 3. 20. 10,540,06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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