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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단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1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로 가 자고 하여 D과 시비하였고, ‘ 손님이 택시에 타서 하차하지 않는다’ 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이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다른 택시를 태워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은 주머니에 있던 철제 줄자를 꺼내

어 경장 G의 목을 감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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