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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8나306261
양수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D, E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보조참가인 D, E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I는 J에게 채권양도계약서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이라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그는 I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인증을 촉탁한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사건 인증서는 적법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인증서의 승낙자인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I의 이름 옆에는 I의 개인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라는 단체의 의사로 볼 수는 없고, I 개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그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가 피고의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 대의원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인증서는 I와 L이 공모하여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 및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촉탁되어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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