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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64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2.12.1.(933),3186]
판시사항

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인증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나. 관례상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사서증서인증서를 인증서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가 당초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서는 공문서이다.

나. 사서증서인증서 원본의 보관에 관하여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사서증서인증서는 그 인증서 원본으로 볼 수 있다.

다.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가 당초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서는 공문서이고 ( 대법원 1977.8.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인증서는 비록 그 원본의 보관에 관하여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던 사서증서인증서 원본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정정한 내용의 주요성, 인증서 정정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가 비록 당초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려는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공증인보조자인 피고인의 이 사건 사서증서인증서의 변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 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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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10.선고 92노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