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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가단100330
공정증서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양권을 양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4. 29.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554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13.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인은 위 합의서에 대한 인증서(등부 2017제277호,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인증서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합의할 이유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전에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인증서는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증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인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공증인법 제57조가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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