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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143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 02: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퀵 서비스 업체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가 위 사무실 앞에 세워 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더니 이를 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함께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오토바이 열쇠 보관함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B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25cc 메가 젯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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