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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8구단5152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창물산 황지광업소 등에서 근무했던 광원으로, 2005. 8. 29.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페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2006. 10. 23.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페병형 제4형(4B),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7. 2.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요양 및 사망 무렵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 고도장해(F3) 결과를 받아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에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7. 원고들에게 ‘요양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법 제112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망인이 사망 전 수차례에 걸쳐 개별적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산재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판정이라고 할 수 없고, 진료기록부에 폐기능검사상 수치만을 가지고 장해1급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1.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15.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 장해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의 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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