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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2658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작업내용 진행업체 업체견적(원) 원고제안금액(원) 광고물 제작 관련 촬영 진행 맥켄에릭슨 86,900,000 65,664,000 편집/녹음 F회사(D) 60,766,200 13,000,000 합성/리터치 G회사(E) 17,894,000 11,200,000 컨설팅(2015. 2.분) H회사(원고) 10,000,000 10,000,000 콜라보레이션 진행 H회사(원고) 20,000,000 20,000,000 합계 195,560,210 119,864,000 원고는 그 직원인 C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2015. 1.경 피고와 마케팅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중 컨설팅 부분과 콜라보레이션 작업 부분을 제외한 광고물 제작용역은 아래와 같이 작업내용 별로 맥켄에릭슨 주식회사(이하 ‘맥켄에릭슨’이라 한다), D 및 E에게 각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맥켄에릭슨 등이 용역을 수행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용역 전부에 대한 용역비 등으로 적어도 약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용역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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