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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고가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방면에서 관악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위 고가도로에 진입할 무렵 급격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하던 2차로 방향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서 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 - 1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운전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서 위험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 한 점, 범행 후 피고인 차량의 변속기어의 결함을 내세우며 범의를 일부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역시 차선이 금지되는 곳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고가도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위협운전에 대응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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