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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9누10106
지목변경신청 처리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7. 10. 23.경”을 삭제하고, 제13행의 “따라” 다음에 “2017. 10. 19.”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973. 1. 1. 시행된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지보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보전법 시행 이전부터 분할 전 C 토지에 속하였고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구 농지보전법의 시행에 따라 당연히 지목변환이 이루어졌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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